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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개발원)은 국가기관의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통계청으로부터 A개발원이 보유한 개인정보 공유 요청을 받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통계법상 자료수집의 방법과 통계자료의 비식별처리 없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확인한 뒤, A개발원의 사안에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A개발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제3자제공 동의 획득 여부 및 통계청의 사용목적 등에 대해 검토한 뒤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을 살피고,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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