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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연락처 열람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B2B, B2C 등 플랫폼 제작사로 현재 운영 중인 대출관련 웹사이트에서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고객 연락처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대부업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관련 법 상 ‘중개’의 의미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기업고객과 개인고객간의 실제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는 점,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점을 확인한 뒤, A사의 해당 서비스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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