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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통한 제품 판매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뮤지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회원간 제품 판매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고주 중 한 곳에서 이러한 제품 판매에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파법 상 적합성 평가 여부에 따라 전자기기 판매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회원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A사가 웹사이트 관리자로써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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