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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업체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A사의 업무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파악한 뒤,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 등 관련 임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교육 및 연수 의무 등을 조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조항으로 만들고, 금융거래보고 의무 조항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작성된 업무규정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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