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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A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대한 업무를 본 법무법인에 위임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법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2)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분기 거래총액이 2분기 연속 3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은 3억)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산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 임직원이 5명 이상 확보, 전산기기, 백업장치, 각종 전자금융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 등)

4)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 (계산식=( (부채총액-(미상환발행잔액*+고객예수금**)) / 자기자본 )× 100)

5)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 각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정관,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전문인력·시설현황 기재서류 등)를 꾸며서 심사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A사를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로 등록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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