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외식 O2O 서비스 업체의 시스템 변경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외식 O2O 서비스 업체인 A사는 음식점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사는 고객(음식점)에 예약을 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특정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이 조건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A사는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적법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에게 넘겨주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현행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A사가 취해야 할 조치 등을 검토해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