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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소프트웨어 판매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제조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중국의 정보 기술 개발사인 B사와 소프트웨어 판매 파트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영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의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사가 A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직·간접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소지가 높은 수수료율 조항에 대해 미리 수수료율을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A사의 중국 법인이 계약의 주체라는 사실에 따라 수익의 발생, 배분이 중국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수정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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