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요도 평가기준 마련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공기업은 진행 예정인 사업 과정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절차 및 보고가 필요한 바, 본 법무법인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상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기준의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중요도 평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업무별 평가항목, 평가기준, 관련 법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A사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반영한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