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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사의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기업인수는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주식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수기업과 (인수)대상기업은 기업인수에 관한 합의를 협약서 또는 계약서로 기록하게 되는데, A사는 B사의 인수를 앞두고 이와 같은 협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협약서에 언급된 인수계약 체결의 전제조건(대상기업의 주식가액 기준, 정식계약 전환 시점 등)을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인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대상기업(B)이 별도의 계약당사자와 체결하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대개 회사는 외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신규 발행하며, 투자자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환사채는 해당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수채권으로, 회사의 주가가 폭등했을 때 전환사채 보유자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 매각하여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B사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A사가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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