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근질권 담보설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는 투자자들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내 이슈가 발생해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A사의 대표가 인수하고, A사 대표가 보유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근질권 담보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로 인해 A사의 대표가 대표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투자자(근질권자)들이 근질권을 실행하려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당 법인은 양자가 체결한 근질권설정계약서 상에 기재된 무효항변(민법이 금지하는 유질계약)과, 아직까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주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근질권을 실행했을 경우 정관 등을 통해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자문서에 담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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