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업이든 착오 혹은 본의 아니게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하다가 단속당해 거액의 배상액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드와 같은 도면 소프트웨어는 매우 고가의 제품이기에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SW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경감시켜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해주었습니다.
피고 의료기기제조업체 A사는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과 패러매트릭테크놀로지의 크레오(CREO)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복제해 설치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양사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들은 단속과정에서 A사가 복제한 프로그램의 소매가격과 복제품 개수의 총합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는데, 그 액수는 수억원에 달했습니다. A사는 일부 기능만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인데, 원고들은 모든 기능이 포함된 풀 라이선스 프로그램 소매가격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과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원고들의 청구가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판결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 법인은 피고가 실제 복제해 사용한 일부분, 버전에 한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했고, 손해배상액은 실제 원고들이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정돼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익은 판매가격에서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란 판례가 다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즉, 실제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든 모듈을 사용할 목적으로 풀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여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