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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금융투자전문업체인 A사는 건설법인이 출자하여 자회사의 형태로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그 주체가 주식회사, 금융회사 또는 외국의 집합투자업자여야 하며, 자기자본은 20억 원이고, 최소 3인 이상의 운용전문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함께 검토하여 건설법인이 출자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등록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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