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금융투자전문업체인 A사는 건설법인이 출자하여 자회사의 형태로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① 그 주체가 주식회사, 금융회사 또는 외국의 집합투자업자여야 하며, ② 자기자본은 20억 원이고, ③ 최소 3인 이상의 운용전문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함께 검토하여 건설법인이 출자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등록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