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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기업의 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가상화폐 및 관련 기술, 거래소 운영 등을 위해 해외 기업과의 업무협약이 잦아졌으며, 이에 자사의 기술정보와 기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NDA 양식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로부터 전달받은 영업비밀의 종류를 확인하고 영문 NDA라는 점을 감안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상대방의 영업비밀보호 의무, 비밀 취득 후 반환·폐기, 분쟁 발생 시 중재지역 등에 대한 조항들로 작성한 NDA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A사가 중문 NDA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중문 버전의 NDA작성 시 주의 사항에 대한 법률조언까지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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