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항소심에서 직권 보석으로 석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포털사이트에 자동으로 글을 게시하는 자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재차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이 사건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여기에는 협의의 컴퓨터 바이러스(악성코드) 외에 정보통신망의 운용자 및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루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핵심 쟁점을 이 사건 자동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자동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신뢰성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 사건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자동프로그램은 단지 정형화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행태는 포털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악성프로그램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피고인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