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를 통한 P2P 거래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국내외 거주자들로부터 해외 법인계좌로 해외송금을 받은 뒤,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거래방식의 적법성과 각종 절차와 의무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가 구상한 거래방식과 외국환거래법, 세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법인계좌로 해외송금하는 행위의 적법성, 해외 법인계좌를 통한 거래 시의 국내 등록 또는 신고필요성, 자금세탁방지의무, 증여세 부과 여부 등 해당 거래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