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하 ‘위헌제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제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만 갖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용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의 위헌제청에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본안소송의 피고(의뢰인)는 프로그램 개발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고 퇴사한 자들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재직당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이를 배포, 판매, 복제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침해라며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로 저작권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제청법원)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저작권법 제9조를 위헌제청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실제 프로그램개발자가 아닌 법인에게 저작권을 귀속하고 있는데, 이는 창작자주의의 예외로 헌법 제22조(저작자의 헌법상 기본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19조(자유시장주의 경제원칙)를 침해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위헌제청이유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제9조가 위헌으로 결정이 나면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자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하고 헌법재판소에 저작권법 제9조가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 저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용자가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려는 행위 자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 제9조는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피용자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고, 법인 등과 피용자 사이에 달리 합의할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
-
PREV ICO기업과 법률자문 계약 체결
-
NEXT 해외 암호화폐 투자기업과 법률자문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