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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급망관리(SCM) 전문업체의 영문 기밀유지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SCM전문업체 A사는 미국 소재의 B사와 기술협력을 맺고자 했는데, 이때 B사는 A사와 기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계약서에 독소조항이나 자신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 전문을 번역한 뒤 해당 조항이 갖는 효력을 상세히 작성하고 수정할 내용을 첨부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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