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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환우선주식 발행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씨)은 B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점, 인수가액 등을 확인하여 신주의 발행사항을 조항으로 작성하고,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B사와 연대하여 인수금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계약에 따른 주식 상환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상법 상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밖에 A씨의 투자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조항 신설 검토를 요청하였고,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못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또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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