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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판매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바코드스캐너, 산업용 PDA 등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공급사의 제품을 중국과 홍콩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였고,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공급사와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미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용어를 지적하고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 상 비밀유지관련 조항이 A사가 공급사와 별도로 체결한 NDA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어, 이를 적절히 수정·보완하는 등 법률검토를 거친 영문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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