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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가내 약국의 독점업종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하 ‘A관리단’)은 대형 상가의 관리단으로 상가 입점자가 약국 업종으로 새롭게 입점신청을 함에 따라 약국이 독점업종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분양하는 것이, 수분양자들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집합건물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관리단의 정관 및 관리규약 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최초 분양받을 당시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받은 점포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업종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고, 수분양자가 지위를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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