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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사법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하 ‘A사’)은 렌즈제작업체로 안경사 자격을 법인이 대여받아 안경업소를 개설하는 행위가 의료기사법 상 적법한지 법률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실제 A사의 가맹점 개설과 운영형태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A사가 가맹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확인하고, 안경업소의 개설, 안경사 업무 가능여부, 안경사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 가능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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