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전환사채(CB) 계약 연장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기, 전자부품 제조·도매업체인 의뢰인은 주주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만기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상환이나 전환없이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검토를 통해 불리한 조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및 준거법 관련 조항에서 추가적인 고려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으며, CB 기간 관련 법정 기간의 존재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포함한 국영문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전기, 전자부품 제조·도매업체인 의뢰인은 주주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만기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상환이나 전환없이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검토를 통해 불리한 조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및 준거법 관련 조항에서 추가적인 고려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으며, CB 기간 관련 법정 기간의 존재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포함한 국영문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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