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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양수도 및 주주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광고대행사로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A사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주식과 액면가액, 주식 수 등을 확인하고, 주식의 양도, 대금지급 방법을 검토한 뒤, 조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구성 및 지분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항으로 명시하였으며, 계약의 해지,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 등의 기본 조항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정한 특약사항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이를 추가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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