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양수도 및 주주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광고대행사로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A사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주식과 액면가액, 주식 수 등을 확인하고, 주식의 양도, 대금지급 방법을 검토한 뒤, 조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구성 및 지분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항으로 명시하였으며, 계약의 해지,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 등의 기본 조항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정한 특약사항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이를 추가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광고대행사로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A사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주식과 액면가액, 주식 수 등을 확인하고, 주식의 양도, 대금지급 방법을 검토한 뒤, 조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구성 및 지분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항으로 명시하였으며, 계약의 해지,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 등의 기본 조항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정한 특약사항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이를 추가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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