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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물품 구매 대행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동대문에서 판매되는 도매상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도매전문업체로, 위탁인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도급계약서 사용되는 용어로 수정하고, 별첨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였으며, 업무위탁 금액 부분에서 업무수탁비용과 구매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위탁의 내용과 금액 등을 상세히 기록한 별첨 문서를 검토하여 업무 위탁 내용을 조정하고, 위탁 금액 상향 조건이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된 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수준의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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