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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렌즈전문기업으로 신사옥 신축을 위해 토지 및 빌딩을 매수하였습니다. A사는 올해 안으로 해당 빌딩을 철거하고 사옥 신축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빌딩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이미 각 임차인들과 퇴거 및 건물 명도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몇 개의 업체가 보상금 등을 요구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조항을 살폈습니다.

또한 각 임차인과 전(前)소유주와의 계약관계를 살펴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해당 빌딩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이 있다는 점,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적절한 퇴거 및 명도를 구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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