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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2015년부터 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조사하여 해당 계약이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해당하나,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부, 계약갱신청구권의 적용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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