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사는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주식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도하기로 한 주식의 종류, 액면가액, 주식의 수 등을 확인하여 계약서 조항으로 작성하고, 상법 상 주식양수도 이후 양도인 및 A사에 대해 양수인이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양도인의 의무 등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상세히 기재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사는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주식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도하기로 한 주식의 종류, 액면가액, 주식의 수 등을 확인하여 계약서 조항으로 작성하고, 상법 상 주식양수도 이후 양도인 및 A사에 대해 양수인이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양도인의 의무 등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상세히 기재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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