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고 실종선고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선고가 확정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를 하려면 크게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돼야 합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실종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막바로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부재자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재자와 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해 어는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민법이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실종기간은 5년간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의뢰인)을 대리해 부재자가 5년 이상의 생사가 불명해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실종선고심판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청구를 받아들여 실종선고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선고가 확정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를 하려면 크게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돼야 합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실종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막바로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부재자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재자와 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해 어는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민법이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실종기간은 5년간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의뢰인)을 대리해 부재자가 5년 이상의 생사가 불명해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실종선고심판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청구를 받아들여 실종선고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