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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자부품업체로 피고로부터 스마트폰 부품용 소재 제품(이 사건 제품)의 공급을 요청받고 피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피고는 안테나 제조업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 공급을 요청하고 납품을 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40톤의 공급을 요청받아 원자재 업체도 주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제품중 25톤만 인수하고 나머지 15톤의 수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사전에 15톤에 대한 주문을 취소한다고 요청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원재료 업체에 주문이 들어가면 이를 취소하거나 생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물품 인도 및 잔여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미루고 있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한 당시에도 ‘생산 중단은 불가’라는 입장을 재차 안내한 점, 피고의 수령 거부로 물류 비용(창고)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피고는 물품을 수령하고 물품 대금은 3회에 나눠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요청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