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피고B는 원고와 피고A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고와 피고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A, B로부터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는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 돼 있으나, 상속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다. 그리 하여 손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A가 지겠다는 특약을 넣은 뒤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A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당 법인은 우선 피고A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임대차계약당시 받은 서류를 검토했는데, 그 결과 임대차계약을 한 건물은 등기가 돼 있지 않은 건물로 등기부등본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피고B가 원고에게 미등기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위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현저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B를 상대로도 불법행위(부동산중개업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A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이자, 손해배상액을, 피고B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조정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피고B는 원고와 피고A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고와 피고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A, B로부터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는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 돼 있으나, 상속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다. 그리 하여 손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A가 지겠다는 특약을 넣은 뒤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A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당 법인은 우선 피고A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임대차계약당시 받은 서류를 검토했는데, 그 결과 임대차계약을 한 건물은 등기가 돼 있지 않은 건물로 등기부등본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피고B가 원고에게 미등기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위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현저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B를 상대로도 불법행위(부동산중개업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