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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A사는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기작성한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과 A사만의 특별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 조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이라는 특성에 따라 A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겸직을 금지하는 겸직금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조항과 위법 소지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을 추가·수정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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