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리해 손해배상액을 경감시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교육업체로 피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러닝(e-learning) 애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대로 개발을 진행하던 중 원고의 업무협조미비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앱 개발 지연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앱 개발에 지연이 발생한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은 것은 단순 피고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획’에 대한 업무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것이며, 개발사는 그 기획에 따라 개발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