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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업체의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관한 법률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헬스케어 업체 A사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들에게 개인정보수집동의를 구하고자 했는데, 이때 동의서의 내용이나 양식, 글씨 크기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면 동의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에 대해 안내하고,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A사가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춰 동의서를 작성한 뒤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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