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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전문업체의 암호화폐대여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업체 A사는 자사가 발행한 코인 중 일부를 B사에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B사는 대여한 코인으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요청대로 대여일시와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해 계약서에 반영했으며, 특히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조건을 추가해 이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금융위원회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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