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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투자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의 금융투자업 등록 필요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의 종류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의 사업모델이 금융투자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등록 필요성을 판단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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