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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업체 A사는 취업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구직자들의 평판 정보를 기업에게 공개하고자 했는데, 이때 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위법 사항인지를 질의해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어떠한 것(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불문)이든 작성하거나 전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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