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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전문업체의 SAFT 양식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의 약자로 암호화폐를 발생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권리를 파는 방식입니다. ICO와 유사하지만 토큰이 발행되기 전 판매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토큰이 아니라 증권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O) 등에 신고를 해야하며, 여기에는 ICO의 전체적인 개요와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사용, 가치,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블록체인 전문업체 A사의 ICO 프로젝트를 검토한 뒤, 발행 예정인 암호화폐의 종류, 법적 성격 등을 우선 검토한 뒤, 투자자들에게 고지할 내용을 양식에 모두 담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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