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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유무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A사는 서울 모처 빌딩에 입점한 뒤, 해당 빌딩 옥외광고판을 사용하기로 빌딩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빌딩 관리단은 옥외광고판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로 인해 옥외광고판의 효과가 반토막이 나게 되었습니다(야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함). 이에 A사는 관리단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지 본 법무법인에 질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빌딩 관리단의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A사에게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제기 방안 등에 대해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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