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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업체를 대리하여 심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트워크장비업체인 피신고인은 신고인과 네트워크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물품의 감소로 인해 물품대금 감액 합의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은 이를 불공정하도급거래라고 주장하며, 피신고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이은 피신고인과 신고인간의 거래 자체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고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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