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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에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A기업이 질의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면밀히 살핀 뒤,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도 산입되는 임금인지를 확인해주었으며, 최저임금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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