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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업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핀테크업체 A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준비하던 중 이용한도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 비바퍼블리카의 토스(TOSS)가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을 살핀 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한도가 얼마인지 해석해 A사에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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