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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매크로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자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고, 검찰은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검찰의 주장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본 법무법인은 이에 반박하여 항소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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