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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쟁업체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긁어가 악용하는 크롤링 행위가 만연합니다.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분양업체의 분양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무단으로 크롤링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피고(피의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이와 동시에 저작권법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해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반려동물 분양정보와 관련된 문의·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업의 대표입니다. 원고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분양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서비스 품질 재고를 위해 많은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분양시장에서도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됐고, 이를 통해 다량의 분양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시장에서 다량의 분양정보를 보유한다는 것은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한 회원으로부터 피고의 웹사이트 게시글 대부분이 자신의 웹사이트 게시글과 동일하다는 제보를 받게됐고, 실제로도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다 정확하게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원고 웹사이트에 올려진 분양정보가 데이터베이스임을 밝히고, 원고가 이를 갱신하기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우선 원고 웹사이트에 올려진 분양정보는 크게 3가지 파트로 구별되며, 각 파트는 지역별, 크기별, 테마별 등으로 분류해 이용자가 쉽게 분양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음을 서면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분양정보 확보를 위해 원고가 집행한 광고비용과 전산비용 등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 법인은 피고(피고소인)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허락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한 정황과 증거자료도 포착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무단 크롤링한 정보의 폐기와 손해배상액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피고(피고소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