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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의 성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시스템 개발사인 A사는 블록체인 공용암호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토큰 발행과 거래 또한 가능합니다. A사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발행된 디지털토큰의 경제적, 법률적 기능과 성격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디지털토큰은 경제적 기능에 따라 지급형, 자산형, 유틸리티형, 하이브리드형 토큰으로 구분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자산형 토큰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A사가 발행한 디지털토큰 백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큰으로 일반 결제, 금융통화로의 교환, 대형마트 사용, 항공사 티켓구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토큰의 성격을 파악한 뒤, 해당 토큰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토큰 발행과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에 관한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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