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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영상제작, 게임개발 등 콘텐츠개발 제작사인 A사는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주가 본사에 양도상대방을 지정 청구하는 사안

본사가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통보 필요성

주식매수액 협의시, 매수가액의 기준 등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여 주주가 본사에 양도상대방을 지정청구한 이후 본사가 취해야 할 의무와 추가 청구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상법과 상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식매수액 협의시 매수가액의 기준과 산정방법, 본사의 주식 매수시 총액과 지분율 등의 한계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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