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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주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헬스케어제품 제조사인 A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고 있는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의학검사 동의서, 헬스케어컨설팅 동의서의 동의 주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A사가 받고 있는 각 서식 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경우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학검사와 헬스케어컨설팅 동의서의 경우 필요한 동의 획득의 주기와 횟수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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