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국내의 한 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한국법령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가능여부와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씨의 비자를 확인하여 체류자격과 고용형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고용계약상 암호화폐 거래 가능 여부, 체류 자격으로 본 암호화폐 거래 가능 여부, 체류 자격에 위배되는지 여부, 거래소 정책 상 A씨의 거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영문 법률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