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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익명조합 설립시 필요한 익명조합원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상법상 익명조합을 설립하여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자본금을 투자받아 이를 경영하고 발생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고자 하였으며, 이때에 필요한 익명조합원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상 익명조합의 설립과 운영 조건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조합원의 출자의무, 영업자의 영업수행의무, 조합원의 권리 조항에서 발견되 문제점을 수정하였으며, 목표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분배율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 또한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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