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주식, 암호화폐, ICO 등 금융 관련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기업인 A사는 해외주식, 암호화폐, ICO 토큰 등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상속, 증여, 유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는바, 관련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분석하고, 관련 백서(white paper)를 면밀히 검토하여 금융상품 투자 플랫폼과 비금융분야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구분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투자 플랫폼으로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리고,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성, 자본시장법상 명칭 사용의 규제,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성 및 기타 등록이 필요한 사업자 형태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비금융분야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서 상속법정주의, 유언법정주의에 따라 사업모델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필요한 조치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 플랫폼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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