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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프리세일 투자 취소에 대한 환급과 SAFT 작성 의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기술 개발사인 A사는 프리세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취소할 경우 환급의무와 SAFT의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투자계약서(약정서)상 투자취소(청약철회) 가능여부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프리세일이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가능기간과 환급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미국의 SAFT 시행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해 조사·검토하여 A사의 SAFT 작성의무와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리는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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